구인 합법적인 공돈 무갭투자(다주택가능) 등기접수하는날 10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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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05월 14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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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공돈 무갭투자(다주택가능) 등기접수하는날 100지급!
갭투자와 무갭투자란 무엇인가?
갭투자 란 무엇인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디.
무갭투자라는건 갭투자랑 원리는 거의비슷한데
유일한 차이점은 매도금액= 전세금액의 차이가 없어서
갭이 없고 갭이 없는만큼 본인의 돈이 1원도 안들어가고
내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는 것을 무갭투자라고 합니다
본인비용은 단1원도 들어가지않는다.
나이는 24살부터 가능
신용무관 !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불자도 관계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사고자도 가능합니다.
단 국세 ,지방세 는 미납이 없어야합니다
무주택자 (등본상 등록된 가족중 자가주택이 없어야합니다
등본상 본인이 혼자서 세대주일경우에는 다른가족이 자가주택소유하고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30세이하 부모님 자가없을경우 무주택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는 안됩니다 그상태로 진행할시 본인이 받는 수급자혜택못받습니다.
안전하게 기존의 집주인,법무사담당자,부동산담당자 ,
새로운집주인 이렇게 4자 대면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ㅌㄹ asz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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